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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540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HK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8. 16.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43.9%, 변제기 2013. 8.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HK저축은행은 2012. 12. 14. 피고에게 2,206,286원을 이율 연 6%로 재차 대여하면서, 위 가항 기재 채무 잔액을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대환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그 이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18. 기준으로 합계 2,150,900원(= 대출원금 2,033,066원 이자 117,835원, 원 이하는 버림)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HK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HK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150,900원 및 그 중 잔존대출원금 2,033,066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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