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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57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년 동안 발생한 대여금 및 자재대금 등 합계 460,104,92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5. 8. 21. 원고에게 “위 채무 중 30,000,000원은 2015. 9. 18.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 10. 18.부터 매월 20,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기한의 이익 상실시 위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위 각서상의 분할금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9. 25.경 10,000,000원, 2015. 11. 30.경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의 미변제 금액 중 일부로서 청구하고 있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원고가 자인하는 1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변제한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달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부당하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변제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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