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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079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소유 별지 표시 부동산의 임차인인 사실, 피고는 2015. 9. 22.경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소외 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변제기 도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시 위 부동산을 소외 공사 등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채무의 상환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소외 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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