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0:47 경 목포시 자유로 54에 있는 ‘ 동해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8에 있는 ‘ 천일 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C)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 경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