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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유성 방면에서 가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려 던 피해자 E( 남, 47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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