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8 2014가합6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9.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는 사내 규정인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 규정’에 따라 당시 직원이던 피고에게 2012. 6. 29. 20,000,000원, 2012. 9. 3. 50,000,000원, 2013. 4. 5. 4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0.부터 매월 급여에서 200,000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되, 위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분 급여에서 200,000원이 공제된 직후인 10. 31. 퇴직하였다.
다. 위 회사는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9,800,000원(110,000,000원 -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