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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19고단7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7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오산시 D원룸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카페 ‘G’ 내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 GTX 1070을 개당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그래픽카드 7개의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GTX750TI 2G짜리 1개당 3만 5,000원씩 34개를 총 11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97]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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