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641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11. 2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980,197,437원과 그중 969,919,367원에 대하여 1995. 9. 18.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10.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9.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295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13.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2951호 사건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