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한 다음,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49회에 걸쳐 합계 325,8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46회에 걸쳐 합계 1,283,504,000원을 환급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도박이용계좌 거래 내역 첨부 등에 대해)
1. 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입금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