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4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