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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2 2016고정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만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서 IC 쪽에서 남대구 IC 방향( 본선 합류 500미터 지점 )으로 2 차로를 따라 60-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변경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뒤 문짝 부위 등을 파손하여 그 수리 비 2,832,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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