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