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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의 거리가 1km 로 짧지 않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중증 지체장애 상태의 여동생이 입원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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