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2. 6. 00:4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