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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하천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과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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