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370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92,608원 및 그 중 19,666,003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74,192,608원 및 그 중 19,666,003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모두 피고의 2003년 대출로 발생한 것으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12. 30.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명세표 순번 3 기재 채권(구 엘지카드 대환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2009차전1215 대여금 사건), 위 법원이 2009. 7. 30. 피고에게 원금 14,367,127원과 연체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2009. 8.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이 2009. 8.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10.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2009타채4339)],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되고,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 채권명세표 순번 1, 2, 4, 5, 6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차6444 신용카드이용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