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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1:35경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부근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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