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94 고성운동장 서측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