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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F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점,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후 곧바로 I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변경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변경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0. 3. 31.까지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2009. 10. 15.경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9. 11. 1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G와의 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도 이를 G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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