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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에 이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인 노트북 2대, 컴퓨터 본체 3대, 휴대전화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여 그로부터 자료를 추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압수물과 그로부터 추출된 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체포 및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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