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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603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9. 1. 피고로부터 C외 1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1.∼2017. 10. 31.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9하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50%를 시공하였으나 피고가 선급금 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2. 27.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65,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공사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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