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4층 단독주택을 건설한 건축주다.
피고는 D회사 E에게 위 단독주택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 주었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위 공사에 참여하여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8. 8. 16:20경 옥상 엘리베이트피트 개구부에서 발판설치를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119에 의하여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14. 9.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F정형외과에 전원되어 201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현장소장 G이 원고에게 다음날 예정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엘리베이트피트에 전기배선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G에게 엘리베이트피트 개구부에 디딤발판을 설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G은 원고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할 뿐 이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부득이 엘리베이트피트 입구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옥상층 엘리베이트피트 개구부에 들어가 디딤발판을 설치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G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고,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책임도 진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가 전기설비업자인 E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 주었고 E이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