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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5가단70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5,371원 및 이에 대해 2014. 5. 10.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C(개인사업체)의 대표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3. 8. 3.부터 2014. 8. 7.까지 취부공(기구나 기계 따위를 벽이나 그 밖의 다른 기구 및 시설물에 붙이거나 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5. 10. 14:30경 C의 도급사인 광성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블록(선박하부)에서(이하 ‘이 사건 작업장소’라 한다) 맨홀틀(800×500mm ) 설치를 위해 취부용접을 끝내고, 맨홀틀을 개구부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맨홀틀보다 개구부의 크기가 커서 맨홀틀이 개구부 2m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다가, 개구부와 연결된 선각용 사다리(설계상 설치된 사다리)의 돌출부에 부딪혀 좌 제5수지 중간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자, 사업주로서「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4:30경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대조작업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의 맨홀 뚜껑을 적치 장소에 가용접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A으로 하여금 높이 1.8m 가량의 맨홀 개구부에서 추락하면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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