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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6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0. 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춘천시 D 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F으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 G(16 세, 여)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시간 불상 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위 E,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B, 피해자 위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5:40 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빌린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 경 위 E의 주거지에서,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차량 수리비 및 추가된 렌트 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조금 있으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차를 반납해야 한다.

차 수리비는 B 형이 빌려주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렌트카 연체료가 24만 원 정도 밀려 있으니 조건만 남을 해 달라. 오빠가 진짜 급해서 그런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인과 위 E의 휴대폰에 설치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을 이용해 성 매수 자를 구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3. 05:00 경부터 같은 해 11. 24. 06:3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일원에서 4회에 걸쳐 J 등 남자들 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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