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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가단68197
소유권이전말소등록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1. 신규등록을 마친 최초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7.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을 1,950만 원에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중고차 딜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A'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0. A로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고 해당관청에서 이를 발급받아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보냈다.

그리고 2019. 10. 14. A로부터 매수인이 피고로 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아 새로이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직원은 2019. 10. 12.경 A와 이 사건 차량을 1,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A에게 매수인이 피고로 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9. 10. 14. A의 요청에 따라 원고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A에게 매매대금 입금계좌로 알려 준 원고 계좌로 1,4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390만 원을 A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A를 만난 자리에서 매수인이 피고로 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

바. 피고는 A로부터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고, 2019. 10. 15.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와 이 사건 차량을 1,95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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