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실 타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인터넷 아이디를 새로 만들고, A은 피고인의 인터넷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A은 2013. 6. 27.경 위 ‘C’ 게시판에 ‘게임기(닌텐도 Wii 2인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A은 같은 달 28.경 위 ‘C’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작성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