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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260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실 타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인터넷 아이디를 새로 만들고, A은 피고인의 인터넷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A은 2013. 6. 27.경 위 ‘C’ 게시판에 ‘게임기(닌텐도 Wii 2인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A은 같은 달 28.경 위 ‘C’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작성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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