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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5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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