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5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