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의료인이 아닌 B이 운영하는 ‘G의원’(2008. 2. 21.~2008. 12. 31.까지의 상호:H의원)에서 B에게 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08. 3.경부터 2010. 5.경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병원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으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를 이체받고,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병원계좌에서 매달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인 A를 제1항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여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 의료행위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고, 현재 경제적 파산상태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