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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감분교앞 삼거리에서,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C대학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관련 감경 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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