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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9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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