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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2141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썹밑거상술’과 ‘하안검성형수술’(이하 위 각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1. 오전 피고의 의원에 내원하여 눈가 피부의 늘어짐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4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눈썹밑거상술을 시행하면서는 원고의 눈썹아래에서 눈꺼풀 피부의 가장 큰 폭을 7mm로 하여 절제 후 봉합하였으며, 하안검성형수술을 하면서는 결막을 통해 아래 속눈썹 끝단(margin)의 약 2mm 아래에서 끝단을 따라 눈밑 처진 피부를 절제 후 봉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3. 이 사건 수술 후 눈의 쓰라림과 충혈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D 소재 E안과병원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노출성 각막염, 마른눈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11. F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양안 상안검 누점마개술, 우안 실리콘 튜브삽입술, 양안 고주파 광선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에게는 현재 양측 토안(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상태 ; 우측 약 1mm , 좌측 약 1.5mm )이 있으며, 원고는 그로 인한 안구건조증, 통증, 이물감, 눈물 흘림증상 등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내지 12, 16, 17,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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