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7 2018가단953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