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호증”을"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4행의 “접수한”을 “제출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2행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