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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9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과 주유소 종업원의 증언,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법원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유소 내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주유소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유소 출구 쪽에 서 있던 경찰관 D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이 차량을 주유소 출구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가 경찰관 D의 무릎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42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주유소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의 통상적인 속도와 마찬가지로 서행하였을 뿐 경찰관 D이 서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돌진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경찰관 D에 근접할 무렵 차량의 속도가 출발 당시보다 줄어들었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켜지는 후미등이 계속 켜져 있었던 사실, 경찰관 D은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에 충격된 이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동료 경찰관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바로 차량에서 내려 경찰관과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 충격 전 주유소 종업원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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