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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짭새 새끼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아니나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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