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5691
임금및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93,930원 및 그 중 35,614,26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179,670원은 임금 혹은 퇴직금이 아닌 회사 비용 대납금에 불과한바,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