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1153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5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부터 고용되어 조판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2. 8. 경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이 32,559,821원인 사실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피고는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 돈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