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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9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12,5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대위변제금 7,012,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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