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27982
퇴직금 등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961,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1. 6. 1.부터 2018. 8. 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한 퇴직금이 88,760,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88,76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8. 9. 13. 퇴직금 중 2,387,53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9. 2. 18. 관련 배당절차에서 44,160,910원을 배당받은 사실, 2019. 3. 12. 원고의 소득세 정산액 668,320원인 사실, 원고가 관련 배당절차에서 2019. 6. 11. 11,643,998원을, 2019. 10. 15. 2,947,45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른 변제충당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1,961,47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