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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4:40 경 경남 양산 동면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로서 2006년 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전을 반복해 왔고,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새벽에 음주 단속 되었는바 음주 운전의 고의가 다소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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