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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3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935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6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연음란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 J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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