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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1:46 경 춘천시 경 춘 로 2341에 있는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잠겨 있지 않은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터미널의 대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 주) 나이스 CMS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쇠막대 기로 위 인출기를 손괴하던 중 경비원인 C이 대합실 조명을 켠 후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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