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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2238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15,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A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가 운영하는 동부운수 소속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2. 10. 22. 10:35경 F 카고 대형화물차 이하'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빗길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3차로를 지나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다시 3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왔고, 이에 3차로로 진행하던 G 트레일러 화물차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

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충돌한 후 방향이 틀어지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1차로에서 3차로에 걸쳐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원고 차량은 넘어진 이 사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경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6. 7. 25.까지 산재보험법상 ① 휴업급여로 21,529,110원, ② 요양급여로 28,894,590원, ③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60,779,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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