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637,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6. 피고 헬퍼클럽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헬퍼클럽’이라고만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메가파크씨씨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티에브는 피고 헬퍼클럽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는데, 피고 헬퍼클럽은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 헬퍼클럽은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①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3카단4557호 가압류 관련 비용 914,240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관련 비용 14,315,900원, 이 법원 2013카단3182호 가압류 관련 비용 1,025,610원 등 합계 16,255,75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의 채무 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남은 이자는 68,965,289원이며, ③ 그 뒤 원고가 728,450원의 비용을 들여 경매 사건 등을 취하함에 따라 위 ①항의 비용 중 6,311,883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감면 약정 등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5.까지는 연 5.97%, 같은 달 6일부터 2014. 1. 25.까지는 연 5.88%,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3. 5.까지는 연 5.86%, 같은 달 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는 연 5.84%,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는 연 13.86%, 같은 달 29일부터 같은 해
5. 27.까지는 연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