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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7 2020가합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81,8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4. 3. D 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그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9. 4. 16. 피고 대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2,948,010원(= 원 금 175,000,000원 이자 16,976,690원 제비용 10,971,320원) 을 D 조합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 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 금채권을 2019. 12. 24.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9. 12. 27. 위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갑 제 3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D 조합 안성 지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2019. 4. 16. 피고 대신 195,581,850원(= 원 금 175,000,000원 이자 16,976,690원 제비용 3,605,160원 3,605,160원 =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 404,900원 +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 신청 비용 2,759,000원 +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 취하 비용 441,260원 ) 을 D 조합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제비용 3,605,160원과 별도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 및 원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 합계 7,366,160원 7,366,160원 = 원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 404,900원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인한 추가 비용 1,306,150원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 404,900원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비용 1,430,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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