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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순천시 D 토지에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자금계획을 마련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나, 피해자 L, N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사의 부실로 기성고 대출이 어려워지고 예측 불가한 법률분쟁까지 생기게 되어 부득이 피해자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웨딩 홀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N를 통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직원인 P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빌렸고, 이후 금융권 사정으로 담보물을 교체하였을 뿐 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수원시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변경된 담보인 순천에 있는 토지 또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나 경매 절차에서 3번 유찰이 되면서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O이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담보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것은 별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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