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 사이에 피고인의 주택과 농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림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C 산림 내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 20본(재적 2.45㎡)을 낫을 이용하여 껍질을 벗겨 말라 죽게 함으로써 169,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목(상수리나무)의 껍질을 벗긴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먼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리의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증인 D의 증언 중 ‘신고자인 E로부터 피고인이 나무 껍질을 벗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역시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