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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05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원심의 증거채택) D의 원심 법정진술 및 D의 경찰진술조서는 D이 피고인에게 회사를 엎어 달라고 했다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K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K의 원심 법정진술 및 K의 경찰진술조서는 V, R, F, W와 J, I, L로부터 공소사실에 있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전문 또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일시 이후인 2012. 4. 30. 19:00경에야 O 총무부장으로부터 K가 노조설립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하여,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지의 여부, 어떤 경위로 노조를 만든 것인지에 관하여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K를 사주하여 노조를 설립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대1 면담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증거채택 잘못 주장에 관한 판단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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