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84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작성 당시 통역 문제로 조서열람 및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원심에서도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여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서명ㆍ날인 및 간인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서명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서명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9. 경찰 피의자신문 중 통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거부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그에 따라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이나 간인이 없고 통역인과 경찰의 기명날인 내지 서명날인만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는 피고인의 서명ㆍ날인 및 간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진술서’가 증거로 거시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 피해자의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