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74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176,956,686원 및 그 중 172,665,506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